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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전자시담] 2024년 해양수산 글로벌 혁신기술 조사 및 매칭활용 연구 용역 (긴급공고)
공고번호 20240505067-00
발주기관/수요기관 서울지방조달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종목 학술.연구/경영관련서비스 담당자(전화번호) 박지영(070-4056-8891)
지역제한 전국 계약방법 전자시담[발주처에서몇개의업체를지정해협상을진행하는건입니다.]
기초금액 0원 예가범위 -
추정가격 280,000,000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310,253,180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5/03 18:00

  • 협정마감일
    2024/05/06 18:00

  • 투찰시작일
    2024/05/07 14:00

  • 투찰마감일
    2024/05/07 15:00

  • 개찰일
    2024/05/07 16: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2024-05-06 18:00:00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3. 제안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이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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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2024 해양수산 글로벌 혁신기술 조사

매칭·활용 연구 용역

주관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024. 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산업진흥본부 산업정책실

. 연구용역 개요 1

. 제안요청 내용 5

. 제안의 안내 11

. 과업 수행방법 일반사항 13

. 제안관련 서식 17

. 연구용역 개요

1. 개요

구용역명 : 2024 해양수산 글로벌 혁신기술 조사 매칭·활용 연구 용역

수행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 12. 31.까지

추정 가격 : 308,000,000(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계약방식 : 일반경쟁, 확정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2. 입찰 제안서 제출

입찰시 제출 서류

정성제안서 1(기타 증빙서류 포함)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방법

기한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통하여 온라인 제출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총량은 300MB 초과할 없음)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만 접수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비용청구,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없음

3. 제안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동법 시행규칙 14(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이고, 동법 시행령 76(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4. 용역자 선정절차

업체선정 절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당해계약이행능력) 제안가격을 평가해 낙찰자 결정

제안설명회(PT) 개최하고, 협상에 의해 계약 대상기관 선정

- 외부환경 변화(코로나 19 ) 따라 제안설명회는 온라인 서면, 온라인 발표 등으로 변경될 있음

제안서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의 배점이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협상의 절차, 기준 등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계약예규) 따름

평가결과는 공개하고(평가위원 실명 비공개)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됨

- 평가결과 협상 적격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미선정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있으며, 협상 결렬시 우리원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함

5. 평가 방법 기준

평가방법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80) 가격평가(20) 나누어 평가하며, 최종 점수는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점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하여 낙찰자 결정

발표평가는 외부환경변화(코로나 19 ) 따라 온라인 서면, 온라인 발표 등으로 변경 있음

평가기준

기준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기술

평가

(80)

과업

이해도

(10)

1. 과업내용 이해도

- 과업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

10

(비계량)

제안내용

충실도

(30)

2. 제안서 종합 구성

- 추진 체계와 일정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10

(비계량)

3. 수행방법의 적합성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적합성 및 구체성

20

(비계량)

용역수행 능력

(30)

4.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구성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절성

15

(비계량)

5. 전문성

- 글로벌 혁신기술 조사 및 매칭·활용 등 관련 분야 수행 전문성

15

(비계량)

창의성

(10)

6. 창의적인 제안내용

- 용역제안서 제안내용 등의 참신성

10

(비계량)

가격평가(20)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제7조 준용

20

합 계

100

*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함

6. 문의 자료요청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 3 전까지 제안서 제출 사용할 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요청하여야

문의사항 자료요청

입찰관련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트러스트타워) 8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경영관리팀 박보배 선임연구원

(Tel : 02-3460-4044, Fax : 02-3460-4090)

제안서

자료 관련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트러스트타워) 10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산업정책실 박선영 책임연구원

(Tel : 02-3460-0352, Fax : 02-3462-4090)

. 제안요청 내용

1. 용역 목적 배경

세계 각국은 해양 신산업* 성장 극대화 위해 디지털그린 대전환, 인프라 확충, 민관 협력 등을 통해 해양수산 산업 재편

* 해양수산 분야 기술발달 및 디지털그린 등 타기술 분야 융복합에 따라 고성장이 예상됨

- 특히, 전통 해양수산업의 성장세 약세 대응을 위한 스마트 항만양식, 친환경디지털 선박 신산업 분야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확대 기업 육성 추진 위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22.12.)』을 통해 5 신산업* 분야 발표

* 친환경첨단 선박, 스마트 블루푸드, 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자원

- 해당 분야 글로벌 트렌드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해양수산업의 시장 선점 기술 혁신 전략이 필요

정부 중점 신산업 육성 전략 지원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성장 모멘 확보를 위해 양수산 글로벌 혁신기술 조사와 국내외 기술사업화 사례 분석 결과에 대한 정보공유 국내외 기업 기술교류 기회 확대 필요

해외 해양수산 혁신기술 조사, 해양수산 혁신기술 공유 행사, 조사 성과의 언론 홍보, 국내 기업과의 매칭 활용 방안 등 제시

2. 용역내용 범위

해양수산 글로벌 혁신기술 선도기업 조사·연구

분야 대상 :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최근 글로벌 트렌드, 혁신기술선도기업 조사 보고서 작성

1) 해양산업 디지털그린 관련 혁신기술 경영혁신 동향 조사·분석

* 부 조사내용 : 친환경선박(저탄소, 무탄소 연료엔진) 기술, 자율운항선박 4.0 기술, 스마트항만(IoT, 정밀측위 등) 기술 등

2) 수산양식유통가공 분야 혁신기술 개발 경영혁신 동향 조사·분석

* 세부 조사내용 : 스마트 양식, 콜드체인 등 수산유통 기술, 수산식품 자동화 공정 기술, 수산물 안전관리 기술 등

3) 해양공간레저관광 분야 혁신기술 개발 경영혁신 동향 조사·분석

* 세부 조사내용 : 복합 해양레저관광인프라 조성 기술, 관광장비 기술 개발 및 적용 등

4) 해양바이오 기술상용화 관련 혁신기술 개발 경영혁신 동향 조사분석

* 세부 조사내용 : 해양바이오 인프라 기술, 해양바이오 소재분석 및 대량생산 기술, 해양바이오 혁신제품 및 상용화 등

5) 해양에너지자원 분야 혁신기술 개발 경영혁신 동향 조사분석

* 세부 조사내용 : 조류, 파력 등 해양에너지 활용 기술, 해양자원 탐사활용 기술 등

6) 해양수산 신산업시장 동향과 향후 전망 대응 방안 제시

* 세부 조사내용 : 해양수산 신산업시장의 현황 및 향후 전망, 시장 성장가능성 예측에 따른 중점 육성 필요 분야 발굴 등

※ 조사·연구의 분야 및 주제는 발주처와 최종 협의하여 주제 최종 결정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혁신기술 개발·활용 등에 대한 조사 시행
(해외사례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나, 관련 변경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필요)

KIMST 기획과제와 본 과업 조사연구내용 간 상호연계 및 기술교류 수행

해양수산 글로벌 혁신기술정보 공유·확산 사업

활용방법 : 해외 혁신기술 선도기업의 혁신사례 기획기사 제작 보도

1) 1 : 해양산업 디지털그린 분야 혁신사례

2) 2 : 수산양식유통가공 분야 혁신사례

3) 3 : 해양공간레저관광 분야 혁신사례

4) 4 : 해양바이오 기술상용화 분야 혁신사례

5) 5 : 해양에너지자원 분야 혁신사례

6) 6 : 분야별 전문가 좌담회 보도(우리 업계의 대응방안)

7) 7 : 글로벌 해양수산 신기술 매칭포럼 개최 성과 홍보

※ 기획기사 세부항목/내용/게재일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별도 협의하여 최종 결정

해양수산 글로벌 혁신기술 매칭포럼 개최 사업

기본방향 : 매칭 사업 행사를『Ocean Tech Korea 2024』로 시행 추진

추진계획 : 국내외 전문가·기업인 초청, 24 하반기 개최(서울)

추진방향 : 국내외 해양수산 혁신기술 조사결과 토대로 프로그램 운영

행사진행 : 오프라인 추진(대관 포함, 150 이상, 세션별 참석자 100 이상), 행사 동영상 업로드(세션별 모든 영상 업로드, 연사에 사전 협조 필수)

- (행사준비) 홍보물 제작 모객 유도 방안 마련(D-30 전까지 구성 완료)

· (프로그램 구성) 기조연설자 세션별 해외연사 1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

* 기조연설자는 해양수산 전반적인 내용 또는 산업 변화를 해양수산 분야에 접목시켜 발표가 가능한 유명인사로 구성

· (홍보물) 행사포스터 뉴스레터 홍보물은 행사 주제(프로그램) 직·간접적으로 나타낼 있도록 제작

· (오프닝 영상) 행사 내용을 통해 해결할 있는 해양수산 현안을 포함하여 구성(문제점→해결방안→행사소개→세션소개)

· 홈페이지 구축(업데이트) 운영

· 사전등록자 현장참석자 확대를 위한 이벤트 방안 마련

- (행사운영) 예행연습을 통해 문제요소 사전 해결 행사 운영

· (안전) 안전대책 제시 행사장 배치 인력 안전 교육

· (비즈니스 미팅) 해외·국내 선도기업과 국내 기업 기술교류 기회 제공 공동사업 가능성 제고를 위한 비즈니스 미팅 확대 운영

구분

기존(23)

확대(24)

참석대상

· 해외기업(참석연사)

· 해외기업(참석연사)

· 국내 선도기업(참석 연사)

운영방식

· (해외-국내) 다자간 프리토크

· (해외-국내) 1:1 심층 미팅

· (국내-국내) 다자간 프리토크(네트워크)

사전 연계 강화

-

· 해외연사 조기 선정, 비즈니스 미팅 참여기업 조기 모집 해외사례조사 동행 의향 조사 실시

- (행사종료 ) 만족도 조사(행사당일) 결과를 반영해 보완사항 마련

※ 해양수산 혁신기술 매칭 포럼 행사(Ocean Tech Korea 2024) : 별첨 참조

3. 추진일정

구분

추진내용

추진일정()

3

4

5

6

7

8

9

10

11

12

착수

용역기관 선정

(KIMST → 조달청)

착수보고회 실시

(KIMST 및 용역기관)

조사·

연구

해양수산 글로벌 혁신기술 선도기업 조사·연구

(KIMST, 용역기관)

확산·

활용

해양수산 글로벌 혁신기술정보 공유·확산 사업

(KIMST, 용역기관 등)

매칭

사업

해양수산 글로벌 혁신기술 매칭포럼 개최사업

(KIMST, 용역기관 등)

완료

최종보고회 실시

(해양수산부, KIMST 및 용역기관)

조사·연구 및 확산 활용 사업은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4. 최종 성과물

요약보고서 최종보고서 10(CD 1 포함)

발간물(오션테크) 500

발표자료, 발표동영상 (최종, PPT 원본 )

기타 관련 참고자료(한글, 엑셀, PPT, PDF 전자 파일을 USB 저장하여 제출)

5. 활용방안

해양수산의 최신기술정보 국외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경영 트렌드 조사·분석결과를 국내 해양수산업 관계자와 공유

- 전통적인 해양수산 산업의 구조조정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지역 기업의 성장과 경영 전략 구축 지원

- 해양수산 분야 유망 스타트업 기업들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외 신기술 공유 해외 혁신기업 관계자 매칭 기회 마련

해양수산관련 분야 정부 부처, 국내외 기업인들, 유관기관 등이 모두 자리에 모여 해양의 미래를 논의할 있는 해양수산 신기술 매칭포럼(오션 테크 코리아) 개최를 통하여 협력체제 구축

- 해양수산업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트렌드 습득

- 글로벌 우수기업과의 매칭 기회 제공을 통한 국내기업 기술력 향상 공동사업 가능성 제고

별첨

해양수산 글로벌 혁신기술 매칭 포럼(오션 테크 코리아 2024())

시 간

프로그램

비 고

10:00

-10:05

opening홍보 동영상 상영

사전 제작

10:05

-10:15

개회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해양수산부 장관

사전 제작/

현장 중계

10:15

-10:45

(기조발표)

기조발표 30

10:45

-12:25

1세션 해양(디지털그린 및 에너지 등) 부문

(해양1)

(해양2)

(국내테크비즈) 국내 선도기업 혁신 사례

(해외테크비즈) 해외 선도기업 혁신 사례

발표 각 20

지정토론 20

12:25 -13:30

lunch홍보 동영상 상영(2세션 직전)

13:30-

15:10

2세션 수산바이오 부문

(수산바이오1)

(수산바이오2)

(국내테크비즈) 국내 선도기업 혁신 사례

(해외테크비즈) 해외 선도기업 혁신 사례

발표 각 20

지정토론 20

15:10

-15:20

coffee break홍보 동영상 상영(3세션 직전)

15:20

-17:00

3세션 해양공간레저관광 부문

(해양공간레저관광1)

(해양공간레저관광2)

(국내테크비즈) 국내 선도기업 혁신 사례

(해외테크비즈) 해외 선도기업 혁신 사례

발표 각 20

지정토론 20

17:00

-17:05

closing(영상 포함)종합 정리 및 폐회

시간대별

동시진행

해외연사-국내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

신청기업/

기업당 20

※ 주제 및 발표자, 행사 형식 등은 차후 발주처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제안의 안내

1.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순서에 의거하여 작성

제안서 목차

- 제안 개요 : 제안배경, 범위, 수행전략, 제안의 장점, 기대효과

- 안업체현황 : 제안업체 구성방안, 일반현황, 조직 인원, 주요 사업내용, 사업실적

- 과업수행 계획 : 추진일정, 추진조직 투입인력계획, 과제별 수행방안, 과업 관리방안

제안서는 제안요청 사항들을 모두 수용하여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제출

제안서의 규격(권장사항임)

- 본문내용은 100페이지 이내(요약본 10페이지) 작성

- 제안서에서 사업제안 이외에 회사일반현황자료는 첨부로 제출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진흥원이 요청하지 아니하는 변경할 없으며 계약체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진흥원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기타 증빙서류는 첨부서류로 제출, 첨부서류는 제한이 없음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 제공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요청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수정보완할 없음

2. 제안시 고려사항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

제안자의 제안내용 사업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제안발표 총괄책임자가 직접 실시(필수사항으로 불이행시 감점)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은 불허하며, 폐업/퇴직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사전 협의승인 변경

계약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가계약법 관계법령에 의해 처리함

제출된 제안서상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수정, 삭제, 대체할 없음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추가 제출된 제안 또는 자료도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내용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은 상호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제안자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기술평가표,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자에 귀속됨

. 과업 수행방법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과업수행자는 정부의 제반 관계규정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0 이내에 착수계(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 투입인력을 포함한 수행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보안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착수계 제출과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있으며, 용역기관과 진흥원이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정하여 실시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진흥원과 협의하되, 양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 현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합성이 인정될 있는 것이어야

필요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있으며, 용역기관과 진흥원이 협의 하에 용역수행 일정을 고려하여 실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수행 모든 과업을 해당분야 전문가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물 납품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진흥원은 수행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인력으로 교체 요구 가능

과업수행기관은 연구결과를 파일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별도로 인쇄보고서 10부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용역수행기관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용역완료 사전에 최종보고회 개최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자부담으로 즉시 이를 보완

진흥원은 연구용역 종료 1개월 이내에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 ‘증빙서류’를 제출 요구할 있음

계획의 불완전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진흥원에 피해가 있을 또는 용역수행기관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에 귀속

2. 과업 변경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ㆍ조정하도록 하며 세부 조사문항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급인이 진흥원과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있음. 다만,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의 범위 이외의 사항일지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함

3.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4. 성과물의 소유 보안유지

업체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진흥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발주자는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있음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자료는 성과물 제출 함께 제출하여야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자료는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할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3자에게 제공할 없음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수행 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자료 등은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진흥원의 반환요구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 선정된 용역업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어떤 3자에게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 제안자는 과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 있음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을 .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성과품은 진흥원의 승인없이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을 금지함

5. 하자보수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로

과업관련 사항의 보완 등이 필요할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수에 응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없음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 특별한 사유가 없는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 제안관련 서식

[별지 1 서식] 입찰신청 업체 현황

[별지 2 서식] 자본금 매출액

[별지 3 서식] 용역실적

[별지 4 서식] 투입인력 총괄표

[별지 5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별지 6 서식] 확약서

[별지 7 서식] 개인정보 정보보안 첨부서류

[별지 1 서식]

입찰신청 업체 현황

사업자등록번호

관련 용역부문 종사기간

( 개월)

주요연혁

[별지 2 서식]

(단위 : 천원)

자본금 매출액(최근 3)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현재까지)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별지 3 서식]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계약서사본 제출)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원도급 회사를 별도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민간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

[별지 4 서식]

분야별

직위

성명

근무

경력

()

연령

()

담당업무

투입

비율

(%)

[별지 5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개월

대학원 전공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6 서식]

수행기관 :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2024 해양수산 글로벌 혁신기술 조사 매칭·활용 연구용역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4

대표자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지 7 서식]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첨부서류

1.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

1 (목적)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용역 사업자(이하 “사업자”이라 한다)에게 위탁하고, “사업자”는 이를 승낙하여 “사업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2016-21)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3 (위탁업무의 목적 범위) “사업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진흥원”이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고객 개인정보의 이용 처리

2. 개인정보의 범위는 이름,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소, 계좌번호, 직원 기타소득자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4 (재위탁 제한) “사업자”는 “진흥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진흥원”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없다.

“사업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사업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사실을 즉시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29, 동법 시행령 3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2016-35)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사업자'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된다.

'사업자'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진흥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사업자'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진흥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7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 '진흥원' '사업자' 대하여 다음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있으며, '사업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진흥원' '사업자' 대하여 1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있으며, '사업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행하여야 한다.

'진흥원'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 '사업자' 교육할 있으며, '사업자' 이에 응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진흥원' '사업자' 협의하여 시행한다.

8 (손해배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 임직원 기타 '사업자' 수탁자가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 임직원 기타 '사업자'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진흥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진흥원'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진흥원' 이를 '사업자'에게 구상할 있다.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진흥원' 사전승인없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갖는다.

9 (기밀유지의무) “진흥원” “사업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알게 개인정보 등을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10 (관련 법규준수)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진흥원” 준수하여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없으며, 신상변동사항(해외여행 포함)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에 대하여 1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관련 자료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반드시 인터넷과 분리)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사용하고, 사업완료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 매일 퇴근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장착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있다.

- 사업관련 자료는 웹하드P2P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개인 메일함에 저장할 없으며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확약서 제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 제출하여야 한다.

4.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 CCTV·시건장치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 보안점검 1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현행화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PC 대하여 1 “내 PC 지키미”를 실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 사업장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1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사업 종료 PC, 보조기억매체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불가피하게 노트북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ADSL 사용금지)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웹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고 승인을 득한 사용하여야 한다.

P2P, 웹하드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은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사용하지 않는 계정에 대해서는 접근 권한을 회수하거나 계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6. 손해배상

-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갑”의 사전승인없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갖는다.

3. 보안각서

본인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발주한 ( ) 참여함에 있어, 협약 기간 중에 취득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인 또는 3자에게 제반내용을 누설하지 않으며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일자 :

소속 :

성명 :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