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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총차) (긴급공고)[종합평가낙찰제]
공고번호 20240505269-00
발주기관/수요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종목 건축/토건 담당자(전화번호) 이은정(054-270-2525)
지역제한 전국/경북[지역의무비율 : 40%] 계약방법 제한경쟁
기초금액 96,229,320,000원
예가범위 103% ~ 97%
추정가격 87,481,200,000원 도급자관급액 16,304,472,000원
투찰률 - 관급자관급액 17,377,903,000원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112,533,792,000원
입찰일정
  • PQ마감일
    2024/05/10 18:00

  • 등록마감일
    2024/05/28 18:00

    9일 남음

  • 협정마감일
    2024/05/10 18:00

  • 투찰시작일
    2024/05/27 10:00

    8일 남음

  • 투찰마감일
    2024/05/29 10:00

    10일 남음

  • 개찰일
    2024/05/29 11:00
    10일 남음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2024/05/10 18:00:00
 적격성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jkdt
 
3. 입찰참가자격
가. 적격성심사 통과자로서 나항부터 다항까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업체
다.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 전시시설 시공 실적 건립 연면적 21,000㎡ 이상(허가면적)의 준공실적(단일건)을 보유한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 가.실적제한 5) 시설공사에 따라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입찰참가 가능)
※적격성심사 자료 제출 시 확인
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경상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 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0%이상(대표사가 지역 업체인 경우에도 의무 비율을 초과하여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3) 활용실적은 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실적과 보유한 신기술의 활용된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재협회”에서 발급받은 서류로 확인함
심사신청서 및 심사서류 제출방법
1) 제출기한: 2024. 5. 10.(금) 18:00 까지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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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포항시 공고 제2024- 1200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실적제한)

(종합평가낙찰제)

 

- 입찰 공고 일정 개요 -

○ ∼ 2024. 05. 10.() 18:00 : 적격성심사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24. 05. 11.() ~ 2024. 05. 26.() : 적격성 심사 평가, 자료보완 등

2024. 05. 27.() 10:00 ~ 2024. 05. 29.() 10:00 : 산출내역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2024. 05. 29.() 11:00 : 개찰

○ 종합평가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종합평가 심사자료 제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총차)

총 공사비

129,911,695,000

접수개시일자

2024.05.27.() 10:00

기초 금액

96,229,320,000

접수마감일시

2024.05.29.() 10:00

추정가격

87,481,200,000

개 찰 일 시

2024.05.29.() 11:00

부가가치세

8,748,120,000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대

16,304,472,000

입 찰 방 법

전자총액시설공사입찰종평제내역입찰

관급자관급자재대

17,377,903,000

2. 공사개요

.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287번지 일원(. 캠프리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4개월간(1020)

. 공사유형 : 신설공사

. 공사구분 : 종합공사

. 공사내역 : 연면적 63,818, 지하1~ 지상5층 건축물, 1개동

.

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2) 장기계속공사(차수계약 진행/ 1차수 금액 미정)

3)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공사로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음

4) 종합평가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

5) 평가대상 업종: 건축공사

6)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

7) 본 공사는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 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 .

(단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094,819,446

1,389,756,704

141,779,115

710,320,091

1,606,161,433

337,462,549

231,751,572

 

 

 

 

3. 입찰참가자격

. 적격성심사 통과자로서 나항부터 다항까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건설공사의 시공자격) 1항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 전시시설 시공 실적 건립 연면적 21,000㎡ 이상(허가면적)의 준공실적(단일건)을 보유한 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 가.실적제한 5) 시설공사에 따라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입찰참가 가능)

※적격성심사 자료 제출 시 확인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5. 10.() 18:00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이 전체공사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주업종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경상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시공 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0%이상(대표사가 지역 업체인 경우에도 의무 비율을 초과하여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은 금지하며,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장소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12층 컨벤션관광산업과

(담당자: 컨벤션관광산업과 신애경 ☎054-270-8108/ 방문 전 연락 필)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적격성심사 서류제출 및 평가

. 신청자격: 3.. ~ 3.. 에 해당하는 자

. 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결정기준 제6 적격성심사

1) 공사규모 및 유형구분

- 공사규모: 1000억 미만 ~ 500억 이상

- 공사유형: 유형(고난이도 공종 16)전시시설)

2) 시공실적심사

심사항목

평가기준

실적인정기준

최근 10년간 동일공사실적

유형

(1000억 미만 500억 이상)

평가기준규모(금액)

(금액: 55,000,000,000)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 전시시설(전시장)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공사

최근 5년간

업종실적

건축공사업종 실적

(기준금액: 96,229,320,000)

관련 협회 확인 금액 적용

- 본 공사의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대한 평가기준규모(금액)55,000,000,000입니다.(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규모(금액)70% 미만으로 하향한 금액)

- 동일공사실적 평가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평가받고자 제출하는 관련 협회의 실적증명서 로 평가하며, 실적증명서 상으로 ‘연면적 3000㎡이상 전시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공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로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입찰자는 적격성심사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문(당해공사의 공사관리번호, 공사명 및 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실적명세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4호 서식)

)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 서식)

) 준공내역서 및 관련도면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5.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 서류 등

-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며,

기준금액은 96,229,320,000입니다.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결정기준 제6절 2 적격성심 사 나.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에 따라 평가

. 심사신청서 및 심사서류 제출방법

1) 제출기한: 2024. 5. 10.() 18:00 까지

2) 제출방법: 제출서류 일체(PDF)를 이메일 제출 후, 서류 원본 별도 송부(방문 또는 등기우편)

- 사본발송 E-Mail 주소: agshin0807@korea.kr

- 우편송달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12층 컨벤션관광산업과(우편번호 37683)

- 적격성심사 서류접수 확인: 054-270-8108

- 메일제목: [포항 컨벤션센터 건립공사] 적격성심사 신청(□□건설)

- 모든 서류(PDF, 원본)의 제출기한은 6.--1) 과 같습니다.

3) 제출서류

- 적격성심사 신청서(나라장터 신청서 인쇄 또는 공고서류 양식 참조)

- 적격성심사 자기평가서(평가표 갑지 및 별지2 평가서 / 공고서류 양식 참조)

- 심사 증빙자료 등

- 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업체현황조서 확인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실적 제한과 관련된 서류)

- 공동수급체 현황(조달청 등록 공동수급협정서 출력)

- 관련 협회에서 관리되고 있는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의 증빙서류

(원본이 아닌 경우에 원본대조필 날인)

. 관련 질의사항은 입찰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서면으로만 받습니다.

- 질의 접수처: FAX 054-270-2490, FAX 발송 후 유선으로 접수 확인(054-270-2525)

- 적격성심사 관련 질의일: 2024. 05. 07.() 10:00 ~ 17:00

- 답변시기: 질의 완료일의 익일 일괄 답변(FAX전송)

. 적격성심사 결과는 나라장터(입찰정보-시설입찰공고상세-적격성심사-결과조회)에 게시하며,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7. 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안 될 경우 같은 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 내역입찰 대상 공사로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집계표 포함) 작성 및 제출

1) 물량내역서(202400002-01.bid 파일)에는 입찰가격, 단가심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 로 다른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첨부한 POHANGBIDV7.30(20240417).exe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 후 프로그램 내에서 내역서 (또는 하도급내역서) 작성하여 bid 파일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매뉴얼 확인)

제출 파일명(예시): 20240507(제출일)_□□건설().bid

3) 입찰자는 발주기관에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에 잠정금액(PS: Provisional Sum)으로 명시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단가)을 변경 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발주기관에 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4) 안전관리비와 품질관리비는 설계내역서 상 1식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항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종합평가낙찰제 공사의 입찰가격분야 세부시행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발주기관 입찰평가시스템에서 판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7호」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되니 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산출내역서 작성 관련 질의사항은 입찰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서면으로만 받습니다.

- 질의 접수처: FAX 054-270-2490, FAX 발송 후 유선으로 접수 확인(054-270-2525)

- 산출내역서 작성 관련 질의일: 2024. 05. 16.() 10:00 ~ 17:00

- 답변시기: 질의 완료일의 익일 일괄 답변(FAX전송)

. 입찰서 제출기한 : 2024. 05. 27.() ~ 2024. 05. 29.() 10:00

8.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 종합평가 신청서 및 평가서류 제출마감일시: 종합평가에 필요한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날 로부터 15일 이내

. 제출방법: 재직증명서, 위임장, 제출 공문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장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2층 재정관리과

(담당자: 이은정 ☏ 054-270-2525)

- 종합평가 신청서 및 자기평가서(공고서류 양식) 반드시 첨부

. 평가기준

공사규모

유형

평가대상업종

동일공종그룹

해당공사(공종)

1000억 원 미만

~ 500억 원 이상

유형

건축공사업

비주거

전시시설

. 심사기준

1) 입찰가격: 입찰금액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단가심사 평가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계약예 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조달청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

- 입찰금액심사 점수 산식에서 A계수는 1.0, B계수는 1.0 적용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의 단가심사 시행

2) 기술이행능력

) 동일실적 경과정도: 동일실적 경과 정도는 적격성 심사 시 시공실적 평가에서 인정된 실적 중 최근에 준공한 실적(1) 평가

) 기술능력

심사항목

심사공종

기술인력 평가기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대표사만 평가)

건축업종

(비주거)

동일업종에서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하며,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1/2로 산정. 다만,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이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동일공사*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동일공사: 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시설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전시시설

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시설로서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를 대상으로 평가

일반기술자

건축업종

동일업종 일반기술자 수로 평가

품질기술자

건축업종

동일업종 공사에 참여한 품질기술자 2인 평가

안전기술자

건축업종

동일업종 공사에 참여한 안전기술자 1인 평가

(1)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심사 시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은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 해당공사 규모 이상(96,229,320,000) 경우로 비주거 공사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

(2)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이 특급기술자일 경우 비주거 공사 중 전시시설 경력만을 인정함

(3) 현장대리인,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

()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별지 제 9) 또는 경력증명서

※현장대리인의 경우 협회 발급한 경력사항 확인서 반드시 제출

()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성실적신고서(확인서) 또는 준공실적증명서

(4) 건설기술자(경력, 일반) 보유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현황으로 평가

) 신기술개발·활용실적

(1) 대표사만 평가

(2) 개발 건수는 종합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만 인정

(3) 활용실적은 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실적과 보유한 신기술의 활용된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재협회”에서 발급받은 서류로 확인함

) 기술개발 투자비율

(1)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대비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로 평가

(2) 관련 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평가

(3) 업종 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0.07% (대한건설협회 고시자료)

) 시공품질 평가

(1) 시공품질은 비주거시설의 시공평가결과로 평가. 비주거시설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업종의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하며, 건축업종 시공평가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D등급 부여

(2) 시공평가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시공평가 결과로 평가하며, 국토안전관리원(구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

-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서 조회된 자료 중 제출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에는 인정하여 평가

(3) 국토안전관리원 자료의 ‘공종그룹’ 및 ‘업종’에 오류가 있는 경우 다음의 자료로 평가

- 입찰자가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시공평가결과 증명서(공고서류 양식 참조)

- 우리 시가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인한 자료

(4)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 적용

)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1) 포항시 종합평가낙찰제공사의 입찰가격분야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하도급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

(2)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제253(시행 2023.7.1.) 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 3종합평가 라.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로 평가함

(3) 하도급대금직불실적평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이 있는 자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비고”란에 하수급예정자와 직불계획금액을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 동 하도급 대금직불계획금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의 20%이상인 때에는 0.5점의 가산점 부여

(4) )항을 제외한 종합평가 점수가 가장 고득점인 입찰자를 대상으로 평가

(5) 종합평가 심사 후 자료 요구 받은 자만 평가 자료 제출

) 사고사망만인율

(1) 사고사망만인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하며,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위반 확인서는 행안부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제출

(2)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시에 송부된 자료로 평가

) 상호협력 점수

(1)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실적 평가 결과 확인서 제출

(2)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시에 송부된 자료로 평가

)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지역업체의 최근 10년간 비주거시설 국내 기성실적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10년간 건축업 국내 기성실적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심사

) 건설인력고용

- 고용탄력성 점수 및 임금체불 명단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평가

) 우수시설물 인증 및 산업재해자는 평가하지 않음

) 산업재해 예방활동

(1)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평가

(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대상(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체)이 아닌 업체의 경우 0.2점 부여

- 다만, 평가 대상이나 고용노동부 공표 자료에 명단이 없는 업체는 점수 부여 없음

)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자료 시공능력평가액 평가

(2)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의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건축공사업 87,481,200,000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결정기준 제6절 3 종합평가 기준 따름

. 관련 질의사항은 입찰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서면으로만 받습니다.

- 질의 접수처: FAX 054-270-2490, FAX 발송 후 유선으로 접수 확인(054-270-2525)

- 종합평가 관련 질의일: 2024.05.28.() 10:00 ~ 17:00

- 답변시기: 질의 완료일의 익일 일괄 답변(FAX전송)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근거 :(포항시 훈령 제361)「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규정」

.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및 사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포항시 관내업체 이용을 권장 합니다.(시공능력 부족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대여금 200만원 이상)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하도급 계약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

.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2012.04.0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이 자동설정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는 노무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 9)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우리시홈페이지(http://www.pohang.go.kr)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재정관리과(이은정, 054-270-2525)기술사항 및 설계내역, 도면 등 열람은 컨벤션관광산업과(신애경, 054-270-81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5. 04.

포항시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