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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금광 수석정 수변공원 정비공사
공고번호 00000000000-00
발주기관/수요기관 경기도 안성시
종목 토목/토건 담당자(전화번호) ***(***-***-****)
지역제한 경기 계약방법 제한경쟁
기초금액 *,***,***,***원
예가범위 103% ~ 97%
추정가격 *,***,***,***원 도급자관급액 ***,***,***원
투찰률 86.745% 관급자관급액 ***,***,***원
A값  **,***,***원 예정(추정)금액 *,***,***,***원
순공사원가  *,***,***,***원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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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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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기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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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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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안성시 공고 제 **-**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따라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에 대하여 입찰 공고합니다.

****

안성시 재무관

입찰 참가 시 주의사항(필독)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규제폐지(**.*.*.시행) 따른 종합·전문 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문화관광과 한보라 주무관 (*-*-**) 문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이 입찰은 추정금액 *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안성시 도급사업자 안전보건 평가 시범운영」대상임을 알려드리며, 붙임*~붙임* 자료를 확인하시어 ‘계약 전’ 및 ‘사업완료 후’ 각각 평가서류(증빙포함)를 행정과 중대산업재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도급사업자 안전보건 평가 시범운영」에 관련 사항은 행정과 중대산업 재해팀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금광 수석정 수변공원 정비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개월

위치

안성시 금광면 현곡리 *번지 일원

공사내용

토목공사(토공, 배수공, 포장공, 부대공), 조경공사 등

추정금액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비

*원 ※관급자관급: *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경기도),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공자격 업종별

구분

공 종

비율(%)

종합

토목공사업

*

종합

토목건축공사업

*

*. 입찰서 제출방법

제출기간

**. *. *.() *:* ~ **. *. *.() *:*

제출방법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b.go.kr)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제출확인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본 전자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조 제*항 제*및 제*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및 장소 : **. *. *.() *:* 우리시 회계과(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기준에 따라 다음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찰참가자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조 제*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현장(과업) 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제*항에 따라 생략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장 예정가격 성요령에 따라 작성(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범위 내에서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개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장 입찰유의서 제**.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B)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 제*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분의 *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폐기물처리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순공사비×(예정가격/기초금액)

.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 이상)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장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 추정가격이 *억 원 미만 *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단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A

*

*

*

*

*

*

-

*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 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 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토목공사 *%입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 시범운영 안내

□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 시범운영 알림

○ 관련 법령 : 중대재해처벌법 제*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

○ 평가 대상 : 추정금액 *억원 이상 도급사업(공사,용역,위탁 포함)의 수급인

○ 평가 방법 : 체크리스트에 따른 안전보건 평가

계약 전(붙임*), 사업 완료시(붙임*)의 평가사항 참조

○ 합격 기준 : *점 이상

※ 계약 전 */*점 이상, 사업완료 시 */*점 이상

○ 평가 절차

입찰공고 → 낙찰업체(계약 전 평가) → 사업계약 → 사업시행 및 완료 → 최종평가

○ 기타 사항

- 평가완료 일로부터 *일이내 이의제기 제기서(붙임*)행정과 중대산업재해팀으로 제출

*.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및「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세부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제*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절 검사와 대가지급 중 제*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제*조 및「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근로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조의*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지급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조의*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철자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 제*호에 따라 「전기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조의*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조제*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제*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부터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도급액 *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일 초과 시)

. 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찰참가자는 우리시 회계과에 비치되어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안성시 공고 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근로 및 임대계약 등의 사항을 임금대장 및 건설대장에 기재하고, 준공시 그 사본을 감독자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안성시 지역 근로자 및 관내에서 생산 되는 건설자재, 건설기계(장비), 여성기업, 장애인, 사회적기업 등 적극 고용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조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완납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직동 전화(Hot-Line)신고 연간운영 → ☎국번없이 **-**

※ 청렴신문고(국민권익위)부패행위신고 → http://**.acrc.go.kr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안성시 회계과 계약팀 (*-*-**)

공사 및 설계내용 : 안성시 문화관광과 관광팀 (*-*-**)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


**공고원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