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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원당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공사 (긴급공고) (취소공고) [취소]
공고번호 00000000000-00
발주기관/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종목 건축/토건/실내건축/비계구조/금속구조물.창호.온실/지붕판금.건축물조립 담당자(전화번호) ***(**-****-****)
대업종 실내건축/비계구조/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계약방법 지역제한
지역제한 서울 예가범위 -
기초금액 *원 도급자관급액 *원
추정가격 ***,***,***원 관급자관급액 ***,***,***원
투찰률 - 예정(추정)금액 ***,***,***원
A값  *원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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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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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기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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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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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도봉구 공고 제** *

공사입찰공고(긴급)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조 및 동법 시행령 *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조 및 제*조의*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지방계약법」제*조의* 및 제*, 동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도봉구 가로관리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기타사항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조 제*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개찰일 익일부터 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메일로 사본 사전 제출 후 공무원 현장 방문시 원본 제출)

- 준비 자료 : 도봉구 가로관리과 부서 자료실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자료 제출확인

(도봉구 대표 사이트 > 도봉소개 > 부서안내 > 가로관리과 > 부서자료실)

- 원본 자료들은 도봉구 제출용 *, 서울시 제출용 *부 준비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원당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공사

. : 서울시 도봉구 시루봉로**(방학동)

. 공 사 내 용 :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 총공사예정금액 : *(구억삼천이백일만이천원)

기초금액 : *(추정가격 : * 부가가치세 : *)

○ 관 급 비 : *(관급자관급: *)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개월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단독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고용개선

지원비 적용대상, 전문공사(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 입찰서제출 개찰

.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 *. *. *:*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 *. *.. *:*

. 개 찰 일 시 및 장 소 : **. *. *. *:* (도봉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설계도서열람 및 입찰 참가자격은 건축과 담당 남대현(*-**-**)에게 문의 바람

*.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조의 자격을 구비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모두 등록업체 또는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으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구 분

비 율(%)

비 고

*)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

주력분야 없음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구조물해체 · 비계공사

*

*)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허용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조 제*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체결 전(입찰의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조의*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조의* (건설공사 하도급 적 허용 범위)에 따 직접시공 원칙(하도급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 제*, 동법 시행령*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조 제*항 제*호에 따라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 제*항 제*호 및 제*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 계약방식

.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적용됩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국민연금보험료

*.

안전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품질관리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및 제*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때에는 낙찰금액의 *분의*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시 도봉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조 및 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 *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장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 *. *. 부터 시행됨에 따라 *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분의 *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본공사의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으며,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 : *%

*)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

종합건설사업자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에 */*를 적용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점수가 *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선택 시, 재무재표의 선수금에 포함되는 미정산 선금이 있을 경우 부채산정에 제외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입증 서류 : 선금지급서류, 준공(기성)서류, 선금정산서류, 기타 계약담당자 요구자료 등

. 입찰가격 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절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도급계약 및『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 관련 사항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붙임)'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조 제*항」에 의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확약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http://www.g*b.go.kr:**/index.html)」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처 ☞ 고객센터(**-**)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고,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적용대상 : 설산업기본법 * *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천만원 미만 또는 *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실시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조의*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조 제*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착공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지급 이행각서 서명하여 제출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착공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명하여 제출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동법 시행규칙 제*, 공사입찰유의서 제*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도봉구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보충정보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도봉구청 건축과 남대현(*-**-**)

. 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 : 도봉구청 재무과 안채윤(*-**-**)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b.go.kr)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 *

(분임)


**공고원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