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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금사동 노후복개구조물 보수공사(2차) 외 1개소 사업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정정공고)
공고번호 부산광역시금정구공고제2024-683-03
발주기관/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종목 토건 전화번호 051-519-4651
지역제한 전국 계약방법 -
기초금액 0원 예가범위 -
추정가격 -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5/07 17:30

  • 투찰마감일
    2024/05/07 17:30

  • 개찰일
    2024/05/07 17:3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가자격
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시설물 보수보강 공법 관련 신기술 또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권리행사에 제한사항이 없고 공법에 대한소송 및 분쟁과 관련이 없으며 우리 구의 요구 시 기술사용 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자는 참여할 수 없음
나. 참가제한
1)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마감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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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2024-683

「금사동 노후복개구조물 보수공사(2)」외 1개소 사업 보수보강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 예정인 「금사동 노후복개구조물 보수공사(2)」외 1개소 사업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30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공법선정 사업개요

. : 금사동 노후복개구조물 보수공사(2) 1개소 사업

. 시행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안전관리과)

. 기술제안 범위

1)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76-1번지 일원 1개소

2) 공사규모 추정금액

연번

수량

단위

계략사업비/

특허부분

(백만원)

비 고

1

금사동 일원
노후복개구조물 보수(2)

단면복구(철근)

천정 t=50mm

62.83

90/70

1

단면복구(철근)

벽체 t=50mm

44.38

단면복구(무근)

천정 t=50mm

22.44

단면복구(무근)

벽체 t=50mm

7.38

표면처리

백태, 탄산화방지 등

25.82

2

.신천교 일원 노후복개구조물 보수

단면복구(철근)

천정 t=50mm

7.15

69/59

2

단면복구(철근)

벽체 t=50mm

6.82

단면복구(무근)

천정 t=30mm

0.6

단면복구(무근)

벽체 t=30mm

31.46

표면처리

백태, 탄산화방지 등

508.05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간

) 실시설계 중으로 공법선정 실시설계, 현장여건 변동 발주처 방침 등에 따라 공사명, 공사물량, 공사기간 발주시기가 변동될 있음

) 계략 사업비는 2024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제경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2. 참가자격

.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시설물 보수보강 공법 관련 신기술 또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권리행사에 제한사항이 없고 공법에 대한 소송 분쟁과 관련이 없으며 우리 구의 요구 기술사용 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통상실시권자 신기술사용협약자는 참여할 없음

. 참가제한

1)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마감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공법선정 기준

. 배점기준 : 정량적 평가(30)+정성적 평가(70) = 종합평가점수(100)

. 세부평가기준

1) 정량적 평가(1) : 평가결과 적정으로 평가된 사업자를 정성적 평가대상(2)으로 선정
정량적 평가에서 적정일 경우 전원 정성적 평가에 참여

2) 정성적 평가(2) :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붙임 공법제안서 작성지침 평가기준 참고

. 공법선정 기준

1) 정량적 평가(1) 정성적 평가(2)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2 업체의 공법을 선정

2) 최고점수의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정성적(2) 평가의 점수가 높은 공법을 선정

- 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 시공성, ) 안전성 ) 유지관리성 ) 품질관리성 으로 순차적 고득점자로 결정

- 위의 모든 평가가 동점일 경우는 추첨을 통해 결정

4. 기술제안서 제출 공법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 기술제안서 등록 제출일시 : 2024. 5. 7.() 10:00 ~ 17:30

※ 「신기술·특허 공법선정 및 위원회 운영기준」 제3장 ‘2-다’에 따라 제안서 제출 시, 제안참여자가 공법위원회 평가위원 수인 7개의 번호를 블라인드 추첨 예정

심의 당일 회의 시작 4~5시간 전 다빈도순으로 위원 선정 통보 예정이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및 당일 참석 불가 시 다음 다빈도 순번 위원 섭외 예정

위원회 개최 시까지 공법선정 위원 예비명단 보안 철저 예정이며, 최종 제안서 평가 및 발표 제안참여자가 평가위원과 사전접촉한 것이 확인된 경우 최종 평가 점수 10점 감점

. 제출서류

1) 기술제안서 제출공문(회사대표 공문)

2) 사업참여신청서

3) 기술제안서 1(업체명, 업체로고 표시)

4) 공법설명서 1(공법발표 PPT 자료 - 5 이내 분량)

) PPT자료는 파워포인트와 PDF 파일 형식으로 각각 저장하고,

업체명이나 업체로고는 표시하지 않고 공법명만 표시

5) 인감 지참(사용인감계 제출 사용인감)

6) 위임장 제출(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신원확인 가능한 )

7) 모든 제출서류 일체는 전산파일 별도 제출(USB 1)

. 등록 제출장소: 금정구청 안전관리과 재해예방팀(방문접수에 한함)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금정구청 본관 6

. 공법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 2024 5 중순 예정

장소 일정: 개별 통보 () 위원회 개최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사항 유의사항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관련 서식은 공고문 붙임 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 반드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술제안서 평가는 우리 구에서 정량평가 적정으로 평가된 업체에 대하여 공법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정성평가를 하고 합산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합니다.
※ 정성평가 대상업체는 공법선정위원회 개최전 공법설명서 9부 제출

. 제안 참여자가 제안한 모든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있습니다.

. 공법 평가를 위한 제안서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됩니다.

. 제안 참여자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발주청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있습니다.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부분 순공사비는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2024 기준단가를 반드시 적용하시기 바라며, 만약 해당 단가 적용시에는 정량평가 경제성 항목 평점을 0 처리 합니다.

. 선정된 공법은 개별 통보하며, 제출된 제안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정된 공법(업체)이라도 추후 제안서에 허위사실 기재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순위 공법(업체)으로 선정됩니다.

. 최종 선정된 신기술(특허) 공법 보유사는 우리 구가 정하는 시기에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선정 취소와 함께 순위 업체가 선정됩니다.

. 공법선정은 모두 비공개로 추진되며, 제안 참여자는 평가과정 평가결과에 따른 최종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없으며, 공법선정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 해석에 따릅니다.

. 신기술·특허 공법사용 권한은 공사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허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며, 공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지위 또는 권한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공법 선정이 취소될 있으며 법인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 선정된 업체의 공법은 해당 보수보강공사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차후 선정된 낙찰자로부터 기술사용료를 지급받거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있으며, 향후 우리 구의 발주방침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있으며, 선정 업체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없습니다.

. 평가기준 작성지침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금정구 홈페이지 공고 게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습니다.

. 기타 질의사항은 금정구청 안전관리과 재해예방팀(051-519-4651)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

2.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