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호
「금사동 노후복개구조물 보수공사(*차)」외 *개소 사업 보수보강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 예정인 「금사동 노후복개구조물 보수공사(*차)」외 *개소 사업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 공법선정 사업개요
가. 공 사 명 : 금사동 노후복개구조물 보수공사(*차) 외 *개소 사업
나. 시행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안전관리과)
다. 기술제안 범위
*) 위 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번지 일원 외 *개소
*) 공사규모 및 추정금액
연번 | 사 업 명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계략사업비/ 특허부분 (백만원) | 비 고 |
* | 금사동 일원 | 단면복구(철근) | 천정 t=*mm | *.* | ㎡ | */* | *위 |
단면복구(철근) | 벽체 t=*mm | *.* | ㎡ | ||||
단면복구(무근) | 천정 t=*mm | *.* | ㎡ | ||||
단면복구(무근) | 벽체 t=*mm | *.* | ㎡ | ||||
표면처리 | 백태, 탄산화방지 등 | *.* | ㎡ | ||||
* | 구.신천교 일원 노후복개구조물 보수 | 단면복구(철근) | 천정 t=*mm | *.* | ㎡ | */* | *위 |
단면복구(철근) | 벽체 t=*mm | *.* | ㎡ | ||||
단면복구(무근) | 천정 t=*mm | *.* | ㎡ | ||||
단면복구(무근) | 벽체 t=*mm | *.* | ㎡ | ||||
표면처리 | 백태, 탄산화방지 등 | *.* |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개월간
주) 실시설계 중으로 공법선정 후 실시설계, 현장여건 변동 및 발주처 방침 등에 따라 공사명, 공사물량, 공사기간 및 발주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
주) 계략 사업비는 **년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제경비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참가자격
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시설물 보수보강 공법 관련 신기술 또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권리행사에 제한사항이 없고 공법에 대한 소송 및 분쟁과 관련이 없으며 우리 구의 요구 시 기술사용 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자는 참여할 수 없음
나. 참가제한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마감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공법선정 기준
가. 배점기준 : 정량적 평가(*점)+정성적 평가(*점) = 종합평가점수(*점)
나. 세부평가기준
*) 정량적 평가(*차) : 평가결과 적정으로 평가된 사업자를 정성적 평가대상(*차)으로 선정
※ 정량적 평가에서 적정일 경우 전원 정성적 평가에 참여
*) 정성적 평가(*차) :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 붙임 공법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참고
다. 공법선정 기준
*) 정량적 평가(*차)와 정성적 평가(*차)의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개 업체의 공법을 선정
*) 최고점수의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정성적(*차) 평가의 점수가 높은 공법을 선정
-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가) 시공성, 나) 안전성 다) 유지관리성 라) 품질관리성 으로 순차적 고득점자로 결정
- 위의 모든 평가가 동점일 경우는 추첨을 통해 결정
*. 기술제안서 제출 및 공법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가. 기술제안서 등록 및 제출일시 : **. *. *.(화) *:* ~ *:*
※ 「신기술·특허 공법선정 및 위원회 운영기준」 제*장 ‘*-다’에 따라 제안서 제출 시, 제안참여자가 공법위원회 평가위원 수인 *개의 번호를 블라인드 추첨 예정
※ 심의 당일 회의 시작 *~*시간 전 다빈도순으로 위원 선정 통보 예정이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및 당일 참석 불가 시 다음 다빈도 순번 위원 섭외 예정
※ 위원회 개최 시까지 공법선정 위원 예비명단 보안 철저 예정이며, 최종 제안서 평가 및 발표 전 제안참여자가 평가위원과 사전접촉한 것이 확인된 경우 최종 평가 점수 *점 감점
나.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제출공문(회사대표 공문)
*) 사업참여신청서
*) 기술제안서 *부(업체명, 업체로고 등 표시)
*) 공법설명서 *부(공법발표 PPT 자료 - *분 이내 분량)
주) PPT자료는 파워포인트와 PDF 파일 형식으로 각각 저장하고,
업체명이나 업체로고는 표시하지 않고 공법명만 표시함
*) 인감 지참(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 위임장 제출(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신원확인 가능한 것)
*) 모든 제출서류 일체는 전산파일 별도 제출(USB *식)
다. 등록 및 제출장소: 금정구청 안전관리과 재해예방팀(방문접수에 한함)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 금정구청 본관 *층
라. 공법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 **년 *월 중순 예정
※ 장소 및 일정: 개별 통보 (주) 위원회 개최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관련 서식은 공고문 붙임 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 반드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평가는 우리 구에서 정량평가 후 적정으로 평가된 업체에 대하여 공법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정성평가를 하고 합산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합니다.
※ 정성평가 대상업체는 공법선정위원회 개최전 공법설명서 *부 제출
다. 제안 참여자가 제안한 모든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공법 평가를 위한 제안서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마. 제안 참여자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발주청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신기술·특허공법 적용부분 순공사비는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년 기준단가를 반드시 적용하시기 바라며, 만약 해당 단가 미 적용시에는 정량평가 경제성 항목 평점을 *점 처리 합니다.
사. 선정된 공법은 개별 통보하며, 제출된 제안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정된 공법(업체)이라도 추후 제안서에 허위사실 기재 등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공법(업체)으로 선정됩니다.
아. 최종 선정된 신기술(특허) 공법 보유사는 우리 구가 정하는 시기에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시 선정 취소와 함께 차 순위 업체가 선정됩니다.
자. 공법선정은 모두 비공개로 추진되며, 제안 참여자는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에 따른 최종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법선정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 구 해석에 따릅니다.
차. 신기술·특허 공법사용 권한은 공사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허 및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며, 공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그 지위 또는 권한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공법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타 법인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카. 선정된 업체의 공법은 해당 보수보강공사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차후 선정된 낙찰자로부터 기술사용료를 지급받거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 구의 발주방침 및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선정 업체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타.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B) 및 금정구 홈페이지 공고 게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습니다.
파. 기타 질의사항은 금정구청 안전관리과 재해예방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부.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부. 끝.